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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각자대표’ 최태원 회장, 어떤 권한 갖나?

박지영 기자 기자  2012.02.14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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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설마’했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반도체(000660) 대표 선임 안이 14일 이사회에서 ‘역시나’ 통과됐다.

하이닉스는 14일 오후 대치동 서울사무소에서 이사회를 열어 권오철 대표와 함께 최태원 회장을 ‘각자대표’로 선임, 공동경영 안건을 승인했다. 
 
하이닉스 권오철 대표와 함께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최 회장은 이와 더불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하이닉스는 지난 2월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천시 본사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이사회가 결정하던 몇몇 사항 등을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조정했다.

먼저 하이닉스는 이날 SK그룹 경영철학 및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SK 기업관과 가치추구 사항 △중간배당 규정을 새로 써 넣었다.

또한 경영진 견제 기관인 이사회 기능 축소 기색이 역력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었던 정관 제3조를 국내외 지점으로만 압축했다.

제 27조 ‘이사의 선임’ 조항에 있어서도 이사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외이사 후보만 심사하는 곳으로 지위를 격하했다. 즉, 사내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표이사 역할이 더욱 강화된 셈이다. 

특히 그동안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해왔던 ‘이사 보수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사항(제34조)’을 대표이사 전결사항으로 조정했다. 이사회 하부위원회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이사 보수 문제를 대표이사 권한으로 바꾼 것이다.

다만, ‘이사의 임기(제29조)’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을 위해 기존 사내이사 3년·사외이사 1년을 사·내외이사 할 것 없이 모두 3년으로 통일했으며, 보선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경우도 새로 임기를 부여토록 했다.

이 밖에 하이닉스는 주주들의 ‘이사 해임과 결원 요건(제30조)’을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생주식 총수의 과반수 결의에서 출석주식의 3분의 2와 발생주식의 3분의 1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