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옛날 지방 관청에서 벼슬아치가 집무하는 동헌을 둘러싼 담장은 그 한쪽 구석이 조금 무너져 있게 마련이었는데 이는 무너진 것을 방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허물어 둔 것이다.
임지에 부임해 벼슬살이하는 수령에게 일가 친지가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연줄’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헌의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수령도 사람인지라 전혀 일가 왕래 없이 살 수는 없고 또 급한 일로 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것이니 아예 이들의 출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일부 담장을 허물어 경계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를 파장문(破墻門)이라고 했다. 오늘날에도 판사 등의 직책에서는 자신이나 가까운 친지가 관련돼 있어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업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파장문의 기본 정신이 현대 제도에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일명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문제로 인해 새삼 정치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표퓰리즘’ 법이라는 지적은 물론, 5000만원 한도 예금보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무리수를 둬 발의한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 정무위 통과 와중에 자기 자신이 저축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이 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A 의원은 2011년 9월 영업정지 된 에이스저축은행에 본인 명의로 5000만원, 배우자 명의로 1억원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도 구조조정의 피해자”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