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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카드 가맹점 71.5%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세청 발표 서민생활밀접업종 중 83.3% 가맹점이 수혜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2.14 14: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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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월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 전체 71.5%에 해당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여신협회는 1월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0~2.15%에서 1.6~1.8%로 인하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또한 기존의 1.5~1.7%%에서 1.0%로 낮아졌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인하조치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종전대비 약 37만8000개 증가한 159만1000개로 222만6000개 전체 가맹점의 71.5%에 해당한다. 평균 수수료율도 신용카드는 1.93%로 2010년 대비 0.17%p, 체크카드는 1.23%로 전년대비 0.64% 인하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에서 2010년 12월 발표한 서민생활밀접 20개 업종 중 중소가맹점 수 및 비중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협회는 서민생활밀접 업종 중 중소가맹점은 83.3%인 93만개로 종전 대비 26만1000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세탁소, 미용실, 노래방 등의 서민생활밀접 업종에서는 90%이상이 중소가맹점의 범위에 해당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업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내외 연구기관을 선정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