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영광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산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차등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접수때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관내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은 물론 사회적 통합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거주지 읍면사무소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