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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폐지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2.14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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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기한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 고용의 상황, 즉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으며,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에 나설 때는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 대출·보증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