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모르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는 이와 함께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돌아갔어야 했다”며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맹희씨는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