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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대선공약 아웃소싱시장 혼란

여·야 모두 표심잡기 선심성 노동공약 남발

김상준 기자 기자  2012.02.14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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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노동계를 향한 설익은 비정규직 대책이 아웃소싱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총선용 표심잡기위한 선심성 공략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웃소싱업체 대부분의 고객이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 부분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업계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선사업가가 아닌 한 인건비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정부가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안정수당 지급을 강제할 경우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전 직원을 정규직화 하는 방침을 추진중이다.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침은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9만7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더 넓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전체 임금 근로자 절반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오는 2017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기업은 고용 유연화 비용으로 비정규직에게 고용 안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제6조 균등처우 조항에 사용자의 차별 처우 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사업주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기로 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차별 시정 신청 주체 및 기간, 비교대상도 수정해 신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소속 노동조합과 상급 단체를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고 파견 근로자 및 사내 하청 근로자 등 간접 고용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해당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25% 감축 등을 골자로 한 19대 총선관련 5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 단체협상 적용율 50%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대책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 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비정규직 비율 25% 감축과 관련, "불법파견철폐, 기간제사용사유제한 등을 통한 감축 및 고용안정세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지원으로 비정규직을 25%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안정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차별해소를 동반해,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현실을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반면 이미 용역, 외주화,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대책이 구멍난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구제를 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정당이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