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수를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약국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법안 발의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은 휴일이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이유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왔으나 약사계와 여∙야 의원들은 안전성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5개월만인 지난 7일에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