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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플러스라이프 “5대 품질보증제도 실시”

상조기업 최초, 브랜드 ‘효담’ 협약기업에게 긍정적 평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2.13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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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에이플러스라이프가 창립3주년을 맞아 국내 상조기업 최초로 5대 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5대 품질보증제도는 △고객이 계약일로 3개월 내 부실 판매를 제기할 시 100% 환불하는 ‘계약 보증’ △2시간 내 행사 현장에 미도착 시 1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출동 보장’ △정품 상례용품 미사용 시 해당 용품 비용 및 추가 3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품 보장’ △수고비나 노잣돈 등의 뒷돈 요구 및 수수 시 고객에게 최대 200만원의 피해 보상하는 ‘서비스 보장’ △상례행사를 치룬 비용이 고객 납입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환불하는 실비정산제와 만기 시 고객납입금의 100%를 전액 환불하는 ‘비용 보장’ 등이다.

에이플러스라이프 곽근호 회장은 “상조회사는 핵가족 문화 속에서 장례에 대한 경험 부족과 일손 부족 등 현대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설립됐다”며 “에이플러스라이프는 고객에게 진정한 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 품질보증제도’를 전격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플러스라이프의 상조브랜드 ‘효담’은 3년동안 포스코, 한전, 우정사업본부 등 60여개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단체상조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회사는 지난해 한국줄기세포뱅크와 줄기세포 추출 보관서비스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작년 10월 이후 월단위 4개월 연속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