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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쿼터 1만6300명 상반기 조기투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농축산업·건설업·어업 4월 초 공급

이혜민 기자 기자  2012.02.13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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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던 외국인근로자 쿼터 1만6300명을 고용허가서를 발급해 상반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57만명으로 정하고 △국내 취업기간 만료 후 귀국한 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을 거쳐 6개월 후 재입국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 근로 후에 국한 다음 3개월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재입국자 11만명을 제외한 46만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상반기 쿼터를 기업에 공급한 결과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당일에 쿼터가 소진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지 못했고, 제조업도 곧 쿼터마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 이뤄졌다.

3월말이나 4월초에는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상반기 쿼터가 마감 되며 일부 상반기 쿼터가 남아있는 제조업·서비스업은 상반기 잔여 쿼터에 통합해서 계속 공급하게 돼 바로 이어 하반기 쿼터를 공급할 수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외국인력 공급 일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지하고, 공급 방식은 선착순 방식에서 우선순위나 점수제 등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상반기 외국인력 쿼터를 배정받지 못한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우선순위·점수제 방식을 이번 농축산업 등에 시범적용 한 후,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건설업은 신규인력 고용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해 다수 사업장에서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