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주발(發)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강제휴무일 지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 제137회 임시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위원장 최대식)가 발의한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수시 재래(전통)시장 장날(4일, 9일) 가운데 월 2회(9일, 24일)일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또한 오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휴일 등에 휴무하는 점포와 읍.면 및 도서지역의 점포는 예외로 인정해 의무휴업에서 제외시켰다. 기획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대식위원장은 "지난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여수시도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했다"고 조례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에는 롯데마트 2곳과 이마트 1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설과 추석에도 문을 열고 있어 직원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 순천풍덕점 직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가 365일 영업하고 있어 직원들은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휴식권도 보장 못받고 있어 순천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