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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우리證, ELS 신상품 배타적사용권 획득

금투협, 독창적 상품에 판매권 독점권한 인정

이수영 기자 기자  2012.02.13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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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10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와 우리투자증권 ‘조기 분할상환 ELS’에 대해 각각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증권 ‘에어백 베스트 관찰형 ELS’는 일반 스텝다운 ELS지만 조기(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매 조기(만기)상환 결정일에 두 개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조기(만기)상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그 발생 횟수 만큼 일정수익(에어백 쿠폰)을 더해 지급하는 ELS다. 금투협은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우리투자증권 ‘조기 분할상환 ELS’는 조기상환 결정일에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회사가 사전에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금의 일부(회사가 사전에 정한 일정 수익 포함)를 자동 상환하는 ELS다. 금투협은 상품에 대해 2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배타적 사용권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 권한을 보장하는 제도다. 업계대표 3명, 학계대표 2명, 생손보 양협회 대표 각각 1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노력도, 수익성, 소비자 편익제고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균 80점 이상을 획득하며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