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촉진 일환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할 경우 통역비나 항공료 등을 계약액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하고 지원 희망기업을 오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산품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은 공산품 관련 업체가 무역 교류단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기업체 개별 면담 및 현지 방문으로 기업체 신뢰도도 높이고 수출계약도 이끌어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사업 기간 내에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을 조건으로 초청에 따른 통역비 및 국내외 항공료 등(식비․숙박비 등 간접경비 제외)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에서 수출 계약액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전남이며 법인의 경우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모두 전남이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수출 실적이 1천만달러 미만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체 선정은 수출 능력, 기술 경쟁력 등 기업 특성, 고용 인원, 수출 유망 및 수상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게는 특별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전남도 경제통상과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061-280-8032)로 접수하면 된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어려운 해외 통상환경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력 수출 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수출선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에 맞춤형 무역 교류단 파견 등 공세적 수출마케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