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은 12일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친 4대강 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면서 "이번 4.11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 |
장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부가 초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예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었다.
장 의원은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제방보강, 준설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해 예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보 사업도 공기업 사업이라고 예타 조사에서 제외했다”며 “4대강 사업은 재정운용의 기준인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사업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타 조사를 무력화시켜 재정규율을 처참히 무너트렸다”고 지적했었다.
장 의원은 “국민 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혈세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인 예타 조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