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윤 본부장 |
이에 따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올해 농지연금 예산으로 14억원을 확보해 사업활성화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2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47만원,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5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한해에만 110개 농가가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올해 가입자의 78%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