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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 농지연금 예산 14억원 확보

고령농업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기여

주동석 기자 기자  2012.02.10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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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윤 본부장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전국적인 가입자 수가 1000여명을 넘는 등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올해 농지연금 예산으로 14억원을 확보해 사업활성화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2억원)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의 일정한 금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 종신형 가입자는 월평균 47만원, 기간형 가입자는 월평균 5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지난 한해에만 110개 농가가 가입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올해 가입자의 78%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등 연금가입 후에도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고령농업인인 점을 감안해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1인당 평균 30만원으로 낮췄으며 연금 양도 및 담보, 압류를 못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 사업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