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욕정을 못견뎌 출소한지 1년만에 또 다시 여고생을 강간한 박모씨(32)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박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일명 전자발찌)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해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개전이 정이 없어 엄히 처벌해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2일 자정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지나가던 여고생(18)을 상가건물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전후 5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