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9일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는 찬성하지만 우대수수료율을 당국이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법제화 하는 것과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의 경우 그동안 업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와 카드사의 부담이 가중된 만큼 일반 업종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을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균형적인 시각이 포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당국이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다른 산업분야 및 해외에서도 전례없는 사례로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여신협회는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을 카드사가 고통 분담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계에서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