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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 전남도의원 발의, 수화통역센터 조례 통과

보건복지부 지침 조례로 명문화...추가설치 10개소 탄력 받을 듯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10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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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내 13개 수화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조례가 마련돼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김탁 의원

전남도의회 김탁 의원(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수화통역센터는 전남도와 12개 시.군에 설치돼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을 도와왔다.

하지만 기존 수화통역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설치돼 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었고, 10개 시.군에 추가 설치해야 할 센터도 난항을 겪었었다.

김탁 의원은 “전라남도 및 시군 수화통역센터의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 한 것”이라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