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골목상권을 잠식하며 365일 영업하는 대형마트(할인점)의 약탈적 상행위에 대한 반발기류가 심상찮다.
전북 전주시가 대형마트들에 대해 월2회 강제휴무를 시 조례로 압박하자 홈플러스노조 순천지부에서 환영입장을 나타내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점 조례제정 운동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와 홈플러스테스코 노조 순천풍덕지부(지부장 김경민)는 9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과 재래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순천시에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강제)휴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순천에는 홈플러스 2곳과 이마트 1곳, NC(뉴코아)백화점 1곳이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홈플러스 조례점은 365일 24시간 영업중이어서 마트 종사자들이 보육과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수에는 롯데마트 2곳, 이마트 1곳이, 광양에는 홈플러스가 입점 돼 있다.
홈플러스 노조는 또한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주말과 명절에 가족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영업시간 규제와 월2회 주말휴무 조례제정을 통해 재래시장 보호와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 보육권 등 가족공동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홈플러스 노조원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점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이크를 쥔채 발언하는 사람이 김경민 홈플러스 풍덕지부장. |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금도 지역의 7곳 대형마트는 365일 하루도 쉬지않는 휴점없는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 직원들은 설과 추석은 물론 각종 모임과 가족행사, 경조사,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회사 관리자의 눈치가 보여 마음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형유통업체의 365일 영업 관행에 대해 홈플러스 노조는 ▲쉬는날 없이 일함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권 박탈 등 행복추구권 침해 ▲주변 재래시장이나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위협 ▲쇼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소홀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 우려 ▲유통 대기업 또한 화려한 조명과 이에 따르는 에너지 과소비 문제 등의 폐해를 지적했다.
홈플러스노조 김경민 지부장은 "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월2회 일요일에 강제로 휴점하게 한 정책이 보도되자 우리 홈플러스 직원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에서도 빨리 이같은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365일 문을 열고 조례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있어 직원들이 생활리듬이 깨지고 가장이나 주부들의 경우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후 전주시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매월 둘째.네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일로 지정하고 일부점포에서 시행되는 24시간 심야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밤 12시까지만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