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화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며,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형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시에 리베이트 등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 이를 위반할 시엔 시정조치 등 강력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