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유일의 학생.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전남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조례'가 '교육적 지도'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 인해 일선 학교 생활지도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제8조 폭력을 거부할 자유 ▲제10조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활동의 자유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사생활 및 개성의 보호 ▲제17조 학칙등이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등이다.
특히, 제8조 폭력을 거부할 자유 조문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사들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포함해 도구, 신체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기해 사실상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학습권과 교수권을 침해할 경우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며 이는 사제간 굴욕감을 주거나 신체가격이 아닌 훈육, 타이름 등 여러행태의 지도를 말한다"며 사실상 간접체벌이 가능하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장 교육감은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명시화하기는 어렵다"면서 "군밤을 주더라도 학생들이 굴욕감이나 폭력이라고 느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교육적 지도'도 피해자인 학생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체벌이나 휴대폰 소지, 두발문제 등도 교육주체간 용납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서울 등 타시도 인권조례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성애 허용여부와 정치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에는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등 정규교과 이외의 학습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실시돼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삽입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교직원들은 또 일기장, 수첩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특히 논란이 되는 학생들의 복장 및 두발형태는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돼야 하고 학칙의 제개정에 학생들의 참여권을 부여했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지난 2010년 10월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제정 계획을 수립, 각 분야 전문가 17명의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20차례 협의회 개최 후 2011년 10월 14일에 자문위원회 안을 받아 이날 조례안이 확정됐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8장 70조로 구성됐고, 특히 학생들의 인권증진,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신장,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오는 3월 전라남도의회에 상정돼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배려와 존중, 책임이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