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허위 근로내역서를 토대로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아낸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씨(22)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 등의 명의로 3억원 가량의 허위 인건비를 편취하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여수산단 내 건설업체 현장소장 강모씨(49)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씨 등 7명은 지난 2008~2010년 사이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이나 유흥업소 종업원 등 7명에게 실업 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들 명의의 인건비 3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7명 가운데 유흥업소 종업원 김씨 등 3명은 강씨 등이 조작한 근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근로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국가로부터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관계자는 "서울지역 모 업체도 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있다"며 "이 지역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발 되는대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