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순천시장 이은 예비후보(해양수산부 전 차관)는 8일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규정하는 첫 번째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인구 27만 순천도 7~8년 전부터 들어선 이마트 1곳, 홈플러스 2곳 등으로 인해 재래시장이 쇠퇴하고 있어 이제라도 의무휴업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은 예비후보는 지난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유통산업기본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가칭)‘유통상생 발전 및 영세상인보호 조례’를 제정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주시는 더 나아가 조례제정을 통해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은 예비후보는 “전주시와 의회의 이번 조례제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서 무너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명숙대표와 문성근 최고위원 등은 "어제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슈퍼에 대한 의무휴일제 지정 조례를 제정했는데 정말 반가운 일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총선 공약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