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침뜸 의료 활동으로 많은 논란을 빚어온 구당 김남수 옹과 관련한 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이 한의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달 3일 서울고등법원(행정2부)은 침뜸 의료 활동을 해 온 김 옹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옹은 침술소를 찾은 환자에게 침 시술과 함께 쑥으로 뜸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나 사정을 참작, 그 사람에 대하여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작년 11월27일 헌법재판소는 김남수씨의 손을 들어주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김남수씨가 한 뜸 시술은 위험성이 크지 않고, 침사 자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온 점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취소 결정 이유로 밝혔다.
이번 고법 판결은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이번 재판부 역시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구사(灸士: 뜸 놓는 사람) 시술 행위까지 하는 것을 처벌한 예가 없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젊은 한의사 등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회통념으로 허용해 준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신혜경 홍보팀장은 "재판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회통념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로 허용해 준 점과 뜸 시술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임의적으로 한 점은 의료행위가 제도권 밖에서 작위적으로 수행될 때의 엄청난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홍삼 유해성 논란을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기하는 등 한의학 및 각종 의료행위와 관련해 여러 이슈를 만들고 있는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