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2.02.08 14:58:41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8일 제3차 회의를 개최,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 일부 자산, 부채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