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 사업본부장과 본사 주요 경영진이 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담합 절대 금지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권희원 HE사업본부장(사장), 노환용 AE사업본부장(사장), 박종석 MC사업본부장(부사장). |
LG가 각 계열사 CEO 주도로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통해 그룹 내에서 담합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LG의 CEO와 사업본부장 30여명은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사장단협의회에서 담합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천명했다.
LG 최고경영진들은 이날 사장단협의회 논의 후 CEO 명의로 ‘담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방지 시스템 재정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요지로 한 메시지를 전임직원 개개인에게 보내 담합 근절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 2일 신임임원교육에서도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담합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역설한 바 있다.
◆‘담합 방지 시스템’ 재정비, 강화
LG는 우선 담합 근절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담합 방지 시스템’을 재정비, 강화하기로 했다.
그룹은 각 계열사 법무팀, 공정문화팀 등 컴플라이언스팀 주관으로 임직원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우선시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직원들에게 체계적인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을 숙지시키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담합 방지 실천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작성케 함으로써 담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한편, LG는 담합 행위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책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담합 행위를 한 실무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도 담합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조치하여 실무자에 대한 담합 방지 관리 책임을 묻는다.
CEO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문책 원칙 적용
이와 관련, LG전자(066570)의 경우, ‘담합 금지’ 수준을 넘어 아예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고강도 방지 대책을 즉시 실행할 방침을 정했다.
LG전자는 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사업본부장과 본사 주요 경영진이 ‘담합 절대 금지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담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자칫 담합으로 오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와의 접촉을 야기하는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필요 시 변호사도 배석시키기로 했다.
또, 전 임직원이 매년 담합 관련 규정을 어길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외부조사 수준의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각 부서의 조직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담합의 위해성을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구본준 부회장을 비롯한 사업본부장, 사업부장, 법인장들이 ‘담합이 기업에 있어 가장 위험한 리스크이며, 이러한 해사 행위는 절대 금지’라는 의지와 함께, ‘경쟁사 접촉 금지’ 방침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메시지와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강력하게 표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