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콘텐츠 산업은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지난 2월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2011년 결산 및 2012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82조614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4.6% 증가 했다. 반면 콘텐츠 산업 성장과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할 뚜렷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왔지만 불법적인 복제와 유포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 어학교육 업계의 선두주자인 해커스 그룹이 2007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조직적으로 토익(TOEIC), 텝스(TEPS) 시험문제를 106차례에 걸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해커스는 특수 제작한 녹음기와 마이크로렌즈를 부착한 볼펜 등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 문제를 불법 유출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유출한 문제들로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제작하여 지난해에만 1000억원이 넘는 매출과 3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화 ‘해운대’의 불법 복제 동영상 유출을 들 수 있다. 2009년 9월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해 해외수출을 진행했지만, 불법 복제 동영상이 P2P사이트에 유출되면서 약 326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콘텐츠 생산자의 창작 욕구를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에 따르면 저작권 법률상담 수가 2006년 2만1222건, 2007년 5만2869건, 2008년 5만6189건, 2009년 7만215건, 2010년 6만3348건 그리고 2011년에는 10만4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저작권 법률상담 시작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와 분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웹하드·P2P 불법 콘텐츠 이용 경험 46.4%…저작권법·제도 정비 시급
저작권 침해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1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콘텐츠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총 18억9570만개에 달했다.
이 중 2010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약 16억762만개로 전체 불법유통량의 84.8%를 차지해 오프라인에 비해 약 5.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 평균 47.9개의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구매 또는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2011 저작권보호 연차 보고서’ 따르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5개 콘텐츠의 불법 복제물 분야별 시장규모는 총 18억9570만개에 달했다. |
최근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기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2011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13세부터 59세까지의 스마트폰·태블릿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이용자 중 5명 중 1명꼴인 21.6%가 앱 포함한 불법복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콘텐츠의 주된 유통경로로 웹하드와 P2P 서비스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스마트 관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분야로 △기술발전 속도에 걸 맞는 법과 제도 정비 43%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28% △불법복제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 20%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9%가 선택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저작권법, 기술 따라가기엔 역부족
이러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에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만으로 웹하드를 운영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유통했을 땐 제재를 받게 되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으로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풍선효과가 나타나 토렌트와 같은 P2P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여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윤승현 주무관은 “토렌트의 경우 기존 웹하드와 공유 방법이 달라 업로더가 불분명하고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콘텐츠 공유를 막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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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 인력의 필요성, ‘저작권관리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논란이 심화되자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유비쿼터스미디어컨텐츠연합이 저작권관리사 자격 검정시험을 주관하여 저작권관리사를 양성해내고 있다.
지난해 7월30일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5개 도시에서 제1회 저작권관리사 검정 시험이 치러졌으며, 올해 3월 말에 제2회 검정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기관으로는 평가시행기관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가 한국저작권중앙회를 선정했다.
현재는 민간자격증이며 3회 시험을 마친 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중앙회 김광석 실장은 “현재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법무법인과 변리사가 다루고 있지만, 저작권 관련 전문가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저작권관리사를 공인 화하여 국가에서 전문 저작권관리사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