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외 판매를 검토해온 의약품이 당초 67개 품목에서 24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에 따르면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이 슈퍼판매 예시약으로 선정됐다. 당초 복지부는 67개 품목을 검토해왔으나 그중 24개 품목을 잠정 선택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타이레놀, 부루펜 등 해열진통제 5개 품목과 판콜, 판피린 등 감기약 6개 품목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소화제로 베아제캅셀, 훼스탈 등 11개 품목이 포함됐다.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도 3개 품목이 선정됐다. 이중 지난해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내역, 인지도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선정했다”며 “마약원료 성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품 등은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들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