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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내달부터 연체이자율 소폭 인하

금융당국, 카드업계 고금리 대출 경고 따라 최대 1~3% 낮춰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2.07 1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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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월말부터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이자율이 변경된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은 2월말부터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하향 적용한다. 카드사들은 연체이자율 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부화해 하양적용하고 할부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이는 금융 당국이 카드업계 고금리 대출을 경고한데 대한 자구책으로 업계는 연체 이자율 인하로 올해 약100억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저금리 구간을 추가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연체이자율을 전반적으로 내린다. 기존에는 대출금리를 17% 미만과 이상으로 나눴지만 오는 29일부터 정상금리 15%미만, 정상금리 15~18%미만, 정상금리 18% 이상으로 나눠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기존에 연이율 17%이상으로 빌려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29%의 연체 이자율을 매겼으나 29일부터 15~18% 미만 금리에 카드론 등을 이용하면 25%까지 낮아진다.

삼성카드 또한 기존 정상금리 18%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던 체제에서 13%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신설구간에는 이자율 또한 21%~21.90%로 정했으며 기존 18%미만 18%이상 구간은 기존 연체이자율과 변동사항이 없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할부의 경우 연체이자율을 24.5%에서 23.5%로 하향 조정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도 18%미만 구간을 신설해 기존 금리보다 1%씩 낮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카드는 지난 1월31일부터 변경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부터 기존 17.9%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져 있던 연체이자율 구간을 17.9%미만, 17.9~20.1%, 20.1%이상으로 나누고 1~0.5%씩 이자율을 낮췄다.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한달 이내에 갚지 못하면 24.0%, 17.9% 이상 금리로 빌리면 29%의 이자율을 매겨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연이율 17.9%미만 금리로 빌리면 23%, 17.9~20.1% 미만이면 26%, 20.1% 이상이면 28.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현대카드도 일시불, 무이자할부의 연체이자율을 1% 낮췄다. 기존 일괄 25%를 기간으로 나눠 30일 미만은 24%, 30일~90일 미만은 24.5%, 90일 이상은 2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카드론, 리볼빙 등은 30일 미만은 24~29%, 30일에서 90일 미만은 24.5~29.5%, 90일 이상은 25~29.9%이며 금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