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2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합동지침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백영식 사무관은 “지난해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최저임금 등이 문제된 후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문제가 사회 이슈화됐다”며 “기존에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방침이 있었지만 준수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지침 수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앞으로 용역계약시 업체선정ㆍ관리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외주화하는 경우에는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근무인원과 임금수준에 대한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내용을 불이행시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입찰 공고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 해지ㆍ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근무인원 또한 게재해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외주화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올해의 경우 일 5만7859원이 기본급이 된다. 시설물관리용역은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전 단가표상 노임을 적용하며,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
용역계약체결시 계약서 명시 사항도 공개됐다. 공공부문은 용역업체와 계약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및 용역기간 중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자격 제한 가능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등을 계약서에 게재해야 한다.
백 사무관은 “이밖에도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해 이하로 제시하는 업체는 탈락시키기로 했으며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 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차별받지 않도록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해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한편, 이러한 정부 관계부처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대해 경비협회 권해득 국장은 “오히려 시설주의 감시ㆍ감독 기능이 강화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진행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국장은 “물론 근로자 복지가 강화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감시ㆍ감독 강화로 경비업체가 겪는 불편도 동시에 생겨날 것”이라며 “낙찰하한율의 경우에는 차라리 97%대까지 올려 일반용역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찰하한율을 87.745% 기준으로 정해놓았지만, 경비원 입찰의 경우 보통 90% 이상인 만큼 오히려 이를 악용해 위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는 “낙찰하한율의 경우 지금 형태로라면 최저임금보다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더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