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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초노령연금법 열악…개정해야”

인상시기 앞당기고, 지급대상자 100%로 확대하자 구상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2.06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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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가 지난 3일 문흥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어르신이발봉사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관내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프라임경제]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시기 202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기고, 지급대상자 역시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진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6일 “기초노령연금액이 실생활에 비춰볼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2011년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해,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초노령연금법에는 현 연금액의 2배 인상을 규정,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지나치게 멀리 잡아놓고 있다”며 “2016년까지 시행시기를 앞당겨 조기인상해야 하며 전체 70% 수준인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