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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공모

근로복지공단, '직업안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관 선정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2.06 1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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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산재근로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운영할 전문기관을 공모한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해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이며, 기관의 대표자가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외된다.

위탁사업 운영기관 공모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이며, 선정결과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활사업부 및 지역본부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