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총인시설 1000억 원대 입찰비리에 대한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윤각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광역시가 불주한 980억원원대 총인(T-P)시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대림산업 A상무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여기에 금품 로비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나와 검찰이 확인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실명, 장소,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파문이 예상된다. A4 용지 2장으로 된 문건은 경과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건에는 최근 구속된 시공사 상무, 심사위원들의 실명이 등장해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번 일에 광주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시의 입찰행정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총인의 허용치를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982억원이다.
광주시가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이 시설은 지난해 4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