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이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경호 및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재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탄핵으로 퇴임된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형사 처분 최피를 몰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및 지원 예우를 전명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추징금 미납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찰의 24시간 밀착 경호 속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에 살고 있다”면서 “최근 취재기자가 사저 근처에서 체포되는 부끄러운 사건까지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제왕적인 전직 대통령 경호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원 기간과 경비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