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순천) 의원이 전남 순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주간지 A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A신문은 1월31일자(제932호)를 통해 ‘4.11 국회의원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 캠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31일자 A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에 위반해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A신문은 설문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질문지 작성 과정을 비롯, 결과분석 등을 공개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렸다. 김 의원 측은 또 A신문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이대별 표본추출 응답률과 질문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연령대별 후보지지도 수치와 응답자를 어떻게 유도했는지 알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4.11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김선동 의원 선거캠프 인사가 3일 지역 주간지 A신문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사진은 김선동 캠프 제공. |
실제로 A신문은 4.11 총선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김선동(진보당) 의원과 노관규·이평수·김영득 예비후보(이상 민통당) 가운데 노관규 후보가 35.1%로 김선동 현역 의원 27.8% 보다 앞서고 있다고 총선전망을 보도했다.
여론조사 시점은 지난달 26일 순천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기관 더피플에 의뢰해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오차범위에 신뢰수준 95%라고 발표했다.
A신문은 그러나 1, 2등 외에 ‘제3의 후보’가 15.7% 나왔다고 보도하면서도 제3의 후보가 이평수인지, 김영득인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아 의혹을 사기도 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여론조사 표본을 추출하면서 특정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과표집 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특정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표집된 결과를, 연령대별 표본을 감추고 단순 결과만을 발표했다면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없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또 “피조사자 연령대별 응답률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며 질문내용과 응답률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A신문이 국회의원 4명 가운데 2명만 발표하고, 시장 보궐선거 역시 ARS 조사시점인 26일 현재 9명이 출마했는데 당일 후보등록을 마친 허정인 후보는 끼워넣고 일찌감치 등록한 3명의 후보(허선·허석·송을로)들은 뚜렷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채 빼는가 하면 주간지 임에도 한달간(주4회)이나 신문발행을 중단했다가 한달만에 신문을 찍는 등 이해할 수 없다”고 비평했다.
A신문 국회의원 여론조사 결과 3위 또는 4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 이평수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 여론조사가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방법이 지지를 얻을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김선동 의원이 고발했다니 시민의 민의를 왜곡했는지 여부가 명명백백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접수 받은 순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A신문에 대한 보도경위와 위법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