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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학비 지원 접수 시작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의 일환

이보배 기자 기자  2012.02.03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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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및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시점은 올해 3월1일부터로 대상은 만 5세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학비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는다.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 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되고, 2월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 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다.

신청대상은 만 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한편,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이용,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