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순천 모 한약방 원장의 가게. 사진은 동네주민 제공.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일 13세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 모 한약방 원장 윤모씨(65)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 열람이 선고되면 해당 기한 동안 범죄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사진을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윤씨)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기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의 신뢰를 깨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우울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소아마비 장애인으로써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추행의 수단으로써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정상참작 여지가 있어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약방을 경영하는 윤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로 놀러온 10살 내외의 이웃집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10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한편, 순천시내 모처에서 한약방을 운영해온 윤씨는 성추행 소문이 퍼지자 "동네 창피하다"며 가게 문을 닫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