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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학내 폭력사건 솜방망이 징계 '빈축'

교수 연구실서 교수가 폭행해도 경고...형사벌과 행정벌 별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02 1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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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대학교(총장 김윤수) 징계위원회가 학내 폭력사건을 벌인 교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 솜방망이 징계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전남대학교 등에 따르면 전남대 사회과학대학 A 모 교수는 지난 2010년 7월 학사운영과 전임강사 채용 문제를 놓고 정치외교학과 B 모 교수와 갈등을 빚어오다, 폭력사건으로 번졌다.

B교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A교수를 폭행 등의 혐의로 같은해 9월 북부경찰서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1년초 A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 당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법정에 선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고, 학사운영에도 차질을 빚어 왔다. 지난해 8월30일 1심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A교수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전남대는 사건 6개월여가 지난 지난해 1월 중순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1심 형이 확정됐지만, 전남대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연구실에서 폭력사건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점, 학생.대학원생들을 법정에 서게 해 불안하게 한 점 등 상아탑내에서 벌어져서는 안될 일들에 대해 너무 관대한 징계를 내려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계는 직선제로 선출되는 총장이 관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대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행정벌이 정해진다”면서 “징계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단이 행정징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대 동문 정 모씨는 "인사조치나 중징계도 모자랄 판에 온정주의로 치우쳐 교권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면서 "동문의 한사람으로 정말 부끄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