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경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19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이 비리나 정책적 실패 등이 있는 경우 임기중에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제도이다.
최 예비후보는 “일상적인 시기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의식하여 보다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만으로도 정치인의 불법과 비리, 권력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주 예비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당이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회의원들에게 해당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며 비도덕적인 처사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2006년 5월에 도입했으나,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