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은행(055550)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긴급 정지해 고객 에금 2600만원을 지켰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씨는 유학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에 우선 600만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의 계속되는 협박으로 추가 이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본 건을 즉각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했다,
은행직원은 피해자인 김 모씨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침착하게 대응시킨 후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해 무사함을 확인했다.
그 결과 고객 동의 후 피해 이체금액 600만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해 총 2600만원의 고객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납치' 관련 보이스피싱은 피해 당사자가 다급한 나머지 앞뒤 경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이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자는 물론이고 금융권 당사자 모두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간 협약 이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업무 기준을 강화해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