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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약 근로자 위한 법률 개정·공포

비정규직종합대책 개정법률, 외국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2.02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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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취약계층인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을 위해 각종 법률을 지난 1일 개정·공포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 관련 개정법률 공포

지난 2011년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돼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법률이 지난 1일 공포됐다.

6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단시간 및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차별시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한, 고용부장관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제도를 통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점검시 차별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시정함으로써 차별시정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1일 법률을 개정했다.
‘파견법’의 경우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고,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사용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징수법’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저임금법’은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수습 사용기간 중의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되도록 했으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사업에 있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범위를 현행 직상수급인에서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체불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사업장지도·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권한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지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차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파견시 즉시고용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 업종별 세분화된 ‘파견․도급 판단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8월) 이후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를 즉시 고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5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개정 상법에 도입된 새로운 기업형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했다. 이로써, 상법상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단순히 권고적 성격에 그침에 비해,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해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부정수급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3년간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 사회적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난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앞으로 한국에서 4년 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서 취업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했으며, 오는 7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은 취업기간(4년10개월)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가 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절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만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일부 인력을 이 제도에 따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늘리지는 않되 양질의 인력을 들여오고, 이 인력들이 취업기간 중 성실하게 일하도록 유도해 기업에는 숙련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법체류자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사업주의 고용허가 취소나, 근로조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이동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입법이 공포된 만큼, 개정 법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의 실효성 제고 등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법 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기업에는 내국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하며,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