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4.11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읍.면당원협의회장 등 8명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핵심당원단합대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후 행사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또 선관위 위법행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사 서류를 탈취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250여명 중 1차로 22명에 대해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인 각 21만원씩 합계 4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전남도선관위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한 C씨에 대해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사회단체 대표인 C씨는 지역 신문사에 비방 내용의 신문광고를 2회에 걸쳐 반복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남지역에서는 총 25건(고발 2, 수사의뢰 1, 경고21, 이첩 1)이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