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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뇌물받은 교장 직위해제

공사비 과다집행으로 징계 받은 경력자...자정노력 헛구호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02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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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업자로부터 1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가 일부를 돌려준 광주 S초등학교 B교장을 직위해제했다.

특히 B교장은 공사비 과다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력자여서, 시교육청의 자정 노력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인조잔디구장 업자로부터 산삼 2뿌리와 현금 등 1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가, 이가운데 800만원을 돌려준 B교장을 1일 직위해제 했다.

시교육청은 또 B교장이 학교 운동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B교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B교장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B교장은 시교육청 감사에서 공사비 과다집행으로 중징계를 받았다가, 소청을 통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