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리스를 비롯 유로존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재정 적자에 허덕이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유럽연합(EU)은 더 이상 손놓고 지켜볼 수 만은 없었다.
EU가 유로존 국가들의 근본적인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고, 유럽존 국가들은 이에 수긍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EU는 신(新) 재정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가 빠진 25개국이 이에 동의했다.
기존 EU 성격이 단일 통화 사용에 대한 동의였다면 이번 협약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협약이 시행될 경우 EU는 국가부채와 재정위기, 경제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사안은 재정적자에 대한 신규정 및 법령화와 EU 집행위의 예산안 개입 권한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이날 신(新) 재정협약회의에서는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 출범 △연간 재정적자 비율 제한 △청년 실업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U 국가들은 이미 누적 공공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 당해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그스(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더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 이에 경기구조적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0.5%까지만 인정하는 초안을 정립했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상기의 신(新) 재정협약 사안은 EU 가입국 각국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법규적 성격의 의무사항’으로써, 자국의 재정관련 법안에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매개돼 신재정협약 가입국이 재정정책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원국 중 어느 일방이라도 미준수 국가를 ECJ에 제소하게 규정돼 있다.
또 EU 집행위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구제금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긴급자금 원조가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 것을, 재정 위험국가에 대해서도 EU 집행위가 개입할 권한을 담고 있다.
HMC투자증권 유신익 연구원은 “기존에는 EU 집행위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가, 구제금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긴급자금 원조가 필요한 국가로 제한됐었지만 신재정협약에서는 재정 위험국가에 대해서도 EU 집행위가 개입할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신(新) 재정협약은 내달 1~2일 정례 EU 정상회담 서명을 거쳐 2013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삼성증권 곽중보 연구원은 이번 협약으로 유럽국가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돼 향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피그스(PIGS) 국가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감시 가능이 강화돼 그동안 지적됐던 모럴헤저드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만기되는 단기국채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규모가 전체 유럽의 12%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재정규모가 작은 만큼 큰 어려움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