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계열 카드사들을 상대로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없을 시 계약 해지’라는 강경책을 내놓았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금융소비자협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이 피땀 흘려 올린 매출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뺏어가고 있다”며 “그 금액이 매출액 대비 평균 3%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또한 카드사들의 행태를 방조하며 세원 투명화를 명분으로 수수료 부담이 적은 현금영수증 결제를 선택할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았다”며 “유래 없는 카드 가맹점 처벌조항을 만들어 영세 가맹점들을 처벌한다며 영업의 자유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45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3개 업종에서 수수료 상위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동종 계열사인 롯데마트에는 1.7%의 낮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현대카드 또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1.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업종에는 3%의 고수수료를 받고 있다. 삼성카드 또한 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에 서민업종의 수수료보다 낮은 0.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15일까지 수수료 인하 등의 명백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와 카드 해지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소비자협회와 연대해 각 회원사 및 금융소비자들은 변호사에게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위임장을 대대적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협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탐욕스런 재벌 카드사들은 지금 당장 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상한선 도입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고 소상공인을 착취해 얻은 사회적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여러차례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여신금융협회 차원에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소상공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얼마전 한차례 카드수수료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태”라며 “일단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신협회 관계자 또한 “카드업계가 수년에 걸쳐 가맹점수수료를 낮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방적 기준에 맞춘 데이터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수수료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기준으로 최적화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