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004940)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일 외환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소액주주들이 신청취지 등을 변경했다.
신청서에서 소액주주들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이번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위헌심판 사건의 청구 취지도 변경해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판정 및 하나금융 승인처분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처분에 대해 법조 및 시민단체들이 이미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추가적인 소송 및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외환은행 노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