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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 분쟁 크게 늘어…전년比 24%↑

거래소 107건 증권분쟁 조정해 전체 분쟁 중 24.8% 처리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2.01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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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와 맞물려 증권·선물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급증했고 증권 분쟁과 관련해 50대 이상 고령층 투자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2011년 증권·선물 업계의 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940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년인 2010년 1566건 대비 24% 늘었다.

   
지난해 증권 및 선물업계 민원발생 건수, 한국거래소 제공.
이 같은 민원 증가는 유로존 리스크에 따른 국내증시 변동성 확대 및 거래 증가가 원인이라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실제 작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2010년 7조5000억원과 비교해 20%나 증가한 9조원을 기록했고 분기별로는 유로존 리스크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2~3분기에서 민원·분쟁이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594건으로 전체 3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394건과 비교해 51%나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민원·분쟁사건과 관련, 증권사와 선물회사 등 회원사의 자체해결 능력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사들은 전체 민원분쟁 가운데 47%인 909건을 자체 해결해 2010년 589건을 해결한 것에 비해 개선세를 보였다. 이는 전산장애 관련 회원사 자체 민원해결 비율이 77%로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 시감위 시장감시총괄부 노병수 분쟁조정팀장은 "회원사의 적극적인 민원·분쟁 해결 노력과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자체기준에 따라 발생 즉시 자체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5년간 분쟁사건 분석 결과 50대 이상 고령층 투자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임매매, 임의매매, 부당권유 등 증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고령 투자자에 대한 분쟁예방교육 등 보호대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증권관련 분쟁은 사전예방, 사후 신속처리' 방침 아래 투자자 보호에 힘써 왔으며 이 결과 거래소 분쟁사건의 합의율이 2010년 23%에서 2011년 39%로 높아졌고 사건 처리기간도 2010년 44일에서 작년 36일로 대폭 단축됐다. 거래소는 올해 분쟁사건 처리기간을 30일이내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거래소는 또 지난해 직전년 89건보다 20%가량 증가한 107건의 증권분쟁을 조정해 전체 증권시장 매매관련 분쟁의 24.8%를 해결했다.

노병수 팀장은 "올해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 관련 중점계획은 관련기관과의 협조 강화"라며 "거래소 임직원을 법원 조정위원(서울남부지법 3인, 서울중앙지법 1인)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거래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과도 분쟁사건 관련 협조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령층에 대한 특별교육과 언론을 통한 투자자교육과 분쟁다발 이슈 관련 세미나 개최, 발생한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 등의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