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이달부터 관내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결혼과 함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한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했다.
광산구는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신혼부부가 이중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했다.
광산구는 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면,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서를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보내 전입 처리를 마무리 짓는다.
한편, 광산구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관련 기관에 해야 하는 후속민원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가족관계 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혼인신고 월요일 야간 접수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