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덕암동에 자리한 화상경마장 건물. 역전시장 채소전에 지상 6층규모로 들어선 이 건물은 애초 경마장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으나, 경마장 허가비리가 불거져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 형사1부(최영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팔마 대표 이모씨(48.여)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같은회사 관리이사 윤모씨(39)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자로부터 스크린경마장 허가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한국마사회 전 장외처장 김모씨(57)에게는 징역 9년에 추징금 8637만원 그리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순천 화상경마장 재승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김모씨(5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승인을 얻기 위해 마사회 간부에 3000만원을 송금한 서울 모 화상경마장 대표 곽모씨(39)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화상경마장 재개장이 적법하지 않았음은 이미 지난해 감사원의 발표로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관련자 재판이 끝난 뒤에야 경마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이번 재판으로 화상경마장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