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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극적 주주권 행사 아니다” 해명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긍정적 효과, 주주권 행사위워회 설치는 ‘아직’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1.31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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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언론은 31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주주총회 안건 2770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152건에 대해서만 반대했고 이는 2010년 반대비율인 6.9%보다 낮아진 수치로 주주권 행사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11년도 의결권 행사 반대비율은 5.5%가 아닌 7.0%이며 2010년 반대비율인 8.1%에서 약 1%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의결권 행사지침이 점차 세부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시 반대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현황은 2011년 소폭 감소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2011년 반대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안건회부 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견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구소 강정민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투자기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주장과 같이 의결권 행사로 인해 반대비율이 줄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주권 행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이 또한 흐지부지돼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26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는 ‘공적 여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주주권 행사위워회’를 설치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는 아직까지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당시 당정의 논의결과는 ‘주주권 행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이후 업무지시 등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재무적 관점에서 대상기업의 중장기적 지속 성장 및 가치 제고를 촉진한다는 기금운용원칙 하에 일관되게 실행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